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의 외도, 사치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상대방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고,
실질적인 재산 없이 빚만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전처 자녀들까지
포함한 총 다섯 명의 자녀를
사실상 홀로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두 차례 협의이혼을 시도했지만,
모두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로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퇴사하면 이혼하겠다’는 등
비현실적인 조건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정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외도, 부당한 대우,
이혼요구 등 민법 제84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독박육아와 독박가사를
오랜 기간 감내해 온 점을
진술서와 자료로 충실히 입증하였습니다.
두 차례 협의이혼이 무산된 경위와
상대방의 비합리적인 요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이혼 의사를 반영한 조정이 성립되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비현실적 협의요구에서 벗어나
정당한 방식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장기간 지속되었던 부당한 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협의이혼 요구가
반복적으로 좌절되던 상황에서,
정당한 조정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이혼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인정되었음에도,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의 현실적인 확보를 통해
의뢰인의 부모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조정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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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