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동생은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제1순위 법정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친은 실질적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만을 남긴 상태였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해당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은 상황에서
의뢰인과 남동생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태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우선
상속재산의 구성과 상속인의 의사,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재산 내에서
채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한정승인을,
의뢰인의 남동생은 상속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상속포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각기 다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하여
기한 내 법원에 접수하였고,
한정승인의 필요성과 상속포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양 절차 모두의 인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청과
남동생의 상속포기 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게 되었고,
남동생은 상속 자체를 부인받아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다른 형태의 상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채무뿐인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니며,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전략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처럼 상속 개시 직후
신속한 판단과 맞춤형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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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