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을 당하며,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혼인기간은 2년 자녀는 없었고, 배우자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월 소득 300만 원 전액을 배우자에게 전달하며 생활해왔고,
별다른 재산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외도와 폭행 주장이 객관적 증거 없이
막연한 의부증에 근거한 것임을 소명하였고,
말다툼의 원인 또한 배우자의 감정적 대응에서
비롯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당시 자산이 없었고,
의뢰인이 생활비 전액을 부담하며
배우자의 가사 기여도 또한 낮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대부분은 혼수·신혼여행 등
증여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방어되었고,
재산분할 청구 역시 기존 요구액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고,
억울한 비난에서 벗어나 본인의 입장을 온전히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없이 조정이 성립되면,
억울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는 상대방의 주관적 주장에
기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부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반박,
생활태도 및 기여도에 대한 정리된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혼수 비용이나 신혼여행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일방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이러한 법리를 정확히 인용하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의뢰인의 생활 전반을 성실히 소명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반박 전략을 세워
성공적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처한 분들은 초기에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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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