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전 직장인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새로운 회사에서 정수기, 자동차 에어컨 필터, 세면대 필터 등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로 위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 회사는 의뢰인이 원고 회사의 성과인 광고물을 무단으로 모방, 사용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광고물은 업계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원고 회사의 독자적인 성과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 회사의 광고물 중 일부는 선행 광고물을 모방한 것임을 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물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광고물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성과에 해당하지 않고 동종 업계에 통용하는 일반적인 광고 기법인 점, 달리 원고 광고물이 광고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경쟁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