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법무법인 태림#법률상담#저작권 침해#이미지 도용#저작권 불송치

의뢰인과 고소인은 비슷한 이름으로 네이버 블로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쟁 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매사이트로 이동하세요" 같은 특정 문구와
상품 상세 사진을 허락 없이 복사하여 총 3회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게시물을 참고하고 상품 사진을 캡처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게시글 문구는 완전히 복사한 것이 아니라 참고하여 새로 작성한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캡처한 사진 역시 모델이 착용한 사진이 아닌 단순한 제품 사진이었습니다.
피해자 쇼핑몰에는 저작권 경고나 워터마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쇼핑몰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문구들은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통상적인 표현이어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상품 사진 역시 제품의 모습을 충실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특별한 창작적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쇼핑몰에 워터마크나 출처 표시 등 권리관리정보가 없었던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 설명이나 단순 제품 사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창작적 개성이 표현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자신의 콘텐츠가 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워터마크나 출처 표시와 같은 권리 관리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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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