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
의뢰인은 국내 유명 게임에서 필요한 아이템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이템을 게임 회사의 해외 법인이 정식 공급하고 있는 도매업체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중이었고, 판매 시 게임의 명칭과 게임 내 아이템 이미지를 상품 판매정보에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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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회사의 국내 법인은 이를 문제삼아 의뢰인에게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이용약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에 관련 대응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으로부터 아이템 판매 경위, 아이템 판매 시 게임 명칭 및 아이템 이미지 사용 현황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용이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템 판매 시 게임 명칭 및 아이템 이미지의 현재 사용 형태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여 법률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