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의뢰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거주를 이어갔습니다.
계약기간이 모두 종료된 후 의뢰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인도했지만, 임대인은 약속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뒤늦게 보증금 일부만 지급했을 뿐 나머지 금액은 계속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먼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연장 경위, 임대인의 변경, 임차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기존 임대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역시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목적물을 모두 인도한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소송 진행 중 일부 금액만 지급된 경위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이 지연손해금과 원금에 어떤 순서로 충당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태림은 민법상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잔여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법리에 맞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약 6,300만 원의 미반환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어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만큼, 보증금 반환의무 역시 함께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실제 남은 채무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인 지위 승계, 변제충당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반환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인정받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