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언니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항소심부터 법무법인 태림이 사건을 맡아 대여금 상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조정 성립 이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한 뒤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집행비용은 공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비용을 공탁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례의 법리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액은 공탁했으나 집행비용 약 200만 원은 공탁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거주중인 임차인으로부터 강하게 압박을 받아 사건의 해결이 급하던 채무자는 즉시 미지급 집행비용 전액을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액 뿐만 아니라 집행비용 전액까지 모두 수령한 후 채무자가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리에 기초한 명확한 주장 및 입증을 통해, 채무 이외에 약 200만 원에 달하는 집행비용까지 전액 받을 수 있었고, 신속히 채권 전액을 변제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