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을 통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등 금전적 의무를 모두 이행했지만, 상대방은 이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퇴거와 인도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확정되었고,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의무까지 모두 이행한 이상, 상대방에게 더 이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법률상 권원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인도 요청을 받은 뒤에도 퇴거를 거부한 정황을 내용증명, 문자 내역, 등기부등본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해서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미 발생한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차임 상당 금액도 계속 지급하도록 판단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고, 판결에는 가집행도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 별도의 인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이 확정되고 금전 지급까지 완료되었다면, 상대방의 점유는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판결 확정, 금전의무 이행, 인도 거부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