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공사대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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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원고)은 의뢰인으로부터 도배 공사를 발주받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전체 공사대금 중 2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91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미지급 대금이 있는 채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후의 소통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논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방어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이 공사 전날,
상대방에게 "아파트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여 공사 비용을 맞추고 결제받으라"고
명확히 전달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즉, 대금 지급의 주체는 의뢰인이 아닌 아파트 소유자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해당 금액으로
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수행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잔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공사 계약 또는 대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전부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의 주체와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자칫 놓치기 쉬운 사전 소통 내역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계약 성립의 부존재를 증명해 냈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권익을 완벽하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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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