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가족들과 회사 경영권 분쟁 중인 상황으로,
가족 일부가 본인 몰래 증자를 하여 지분관계를 바꾸고, 효도계약서를 위반했으며,
기존에 정리했던 지분까지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태림은 법리적으로 효도계약서 위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명의신탁이라고 볼 여지도 없고,
오히려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의뢰인이어서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부당한 부분 등을 차근차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청구취지 및 원인 구성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등을
꼼꼼히 지적하여 상대방이 청구취지를 1차례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어 전부 승소하였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정의로운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가족 간에도 경영권이나 금전 분쟁이 많은데,
법리적인 분쟁에 있어 변호사의 역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론주의, 처분권주의에 따라 아무리 유리한 주장과 자료가 있어도
변호사가 이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길 사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태림은 이에 대하여 꼼꼼한 법리 싸움으로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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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