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임대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해제 분쟁을 겪던 중
임대회사가 차임을 빌미로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채권과 의뢰인 계좌를 모두 가압류하여
당장 요양병원의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태림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채권자의 가압류가 보전의 필요성을 넘은 과잉 과압류로 위법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월 차임 역시 부당하게 과도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압류는 과잉 가압류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본안 판결 확정 전의 가압류 이의 절차는 인용률이 매우 낮고,
가압류 결정 자체의 위법·부당 여부는 물론 본안에 준하여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 절차로서 태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요양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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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