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제조업체로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청구를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원고의 물품 제공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제공 물품에 하자가 있어 대금이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동시에 다른 거래 관련 채권과의 상계를 항변하였으나,
태림은 의뢰인이 제공한 물품이 정상적인 검수절차를 거친 사실,
상계를 항변한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상계 처리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재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피고의 하자 주장은 하자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될 수 없고,
상계 항변 채권의 경우 태림이 주장한 대로, 채권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판결 후 피고는 의뢰인에게 판결금을 전부 지급하여, 사건이 전부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태림의 기술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제공한 물품에 하자가 없다는 점을 면밀히 밝히고,
민사 법리 분석을 통해 상대방의 항변을 효과적으로 막아낸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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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