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분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상대방 본인에게 사용하였기에 횡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신청들을 각 진행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인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유 없는 가압류들을 신청하여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며 가압류 신청 시 공탁한 현금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제기하였던 가압류 신청들은 모두 인용되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
이 역시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기에 이 사건 가압류 신청들이 부당한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상대방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제3채무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예금채권 현황에 대한 제3채무자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가압류를 신청하기 이전에 자금들을 미리 다른 곳으로 빼돌려 놓거나,
제3자로부터 가압류신청을 받은 뒤였기에 의뢰인이 가압류신청들로 어떠한 채권의 보전도 하지 못했다는 점,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가압류로 인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임금체불은 의뢰인이 가압류 신청접수일 보다 두달 선행한다는 점 등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와 가압류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손해배상의 금액으로 상대방이 청구한 3억원 중 단 11만원만을 인정하였고
이는 사실상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이 95%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의뢰인은 소송기간동안 들인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부담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의 손해금과 의뢰인이 신청한 가압류 신청들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을 밝혀 방어해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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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