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과거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상간녀소송을 당하여
이에 대한 상당수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는 일방이 아닌 쌍방 유책으로, 의뢰인만의 잘못이라 볼 수는 없는 바.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 중 위자료 지급금액 중 일부를 함께 외도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오상원 변호사, 권선례 변호사는 사건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참고로 하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서 상대방이 제3자(본처)에 대한 공동의 면책을 얻게 되었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시작하고 주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귀책비율은 최소 50%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제3자(본처)에게 지급한
위자료 금액 중 50% 금액은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느 한사람만의 잘못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위자료 전부를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는데 상대방에게 일부 금액을 되돌려 받아 해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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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