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 측 회사의 이사였으며 피고는 비영리법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지만, 피고가 업무성과저해 기타 책임전가 행위 등을 이유로 제명하려고 하자
의뢰인이 자진 사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가 의뢰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총회를 통한 제명 결의를 열자
이에 대해 의뢰인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이사회에서 의뢰인들의 사임의사가 표시 및 수리되었을 뿐, 총회에서 이사직 해임결의 존재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해임안건에 관한 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점,
이에 기한 의뢰인들의 조합원 지위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
나아가 의뢰인들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박탈 처분이
실체적 하자가 있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제명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1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정관 및 관련 내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실체적 하자 위반의 명백함을 확인하고,
특히 상대방이 제명사유로 적시한 부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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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