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해외 선물 등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지인은 (피고) 본인이 해외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다며 본인에게 돈을 맡겨주면 선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의뢰인에게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반환이 가능하다 라며
의뢰인에게 1억 2천만원을 받아갔습니다.
피고는 처음엔 꼬박꼬박 수익금을 의뢰인에게 잘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갑자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이자지급과 원금 청산을 독촉하자
"지금 손실이 나서 원금을 청산할 수 없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럼 지연된 이자와 원금을 한번에 주겠다." 라고 이야길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자를 주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적으로 피고에게 원금과 그동안 밀린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당장에 현금이 없다며,
지정한 날짜까지 원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단 원금을 3회에 나누어서 지급하겠으며 미지급된 이자도
지정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된 원금 변제기일에도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었으나
피고는 곧 집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하였고 계속하여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물을 정산중이다, 곧 입금해주겠다, otP가 없다 라는 이야길 하다가
결국엔 도주해버리고 연락두절이 되어버린뒤 잠적해버렸습니다.
이에 고민하다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 2.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이체한 통장내역과 통화내역
그리고 차용증등을 증거삼아 첫번째로 피고 재산조회를 하여 피고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들을 가지고 피고에게 대여금소송신청을 하였는데요
어떻게보면 의뢰인 또한 상대방에게 투자의 개념으로 돈을 입금하였기에 대여금 신청이 기각이 될 뻔 할수도 있는 사안이였으나
태림 변호인단은 엄연히 차용증이 있는 대여금이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피고의 확답을 증거로 제출하며 대여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3.조력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태림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만원 중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려주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50%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판결은,
투자금으로 투자하였던 의뢰인이 대여금으로 청구한 청구금액이 인용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보통 투자금의 경우 투자는 원금손실의 위험성을 안고 감이 당연함으로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림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원금의 절 반을 피고에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