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호적에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의뢰인들을 낳은 생모였습니다.
이에 태림을 찾아주셔서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에게 유전자 감식을 조언 드렸고 관련 자료들을 추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의뢰인과 피고의 친생자관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