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10여년 전 부모님의 이혼하여
연락이 두절된 부친이 사망한 후에,
3개월이 지나 부친의 채권자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며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부친 사망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통상적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가능한 기간은
도과하였지만 의뢰인이 부친과 10년 가량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아 부친의 사망 당시에는
부친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특별상속한정승인이 수리되어,
의뢰인은 상속재산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이전에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재산 상황을 조회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친 사망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상속재산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인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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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