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 주신 의뢰인은 자신의 여동생이
자기와 아버지가 각각 투자하여 구매한 부동산이
아버지 단독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한 2/7의 지분을
상속재산분할로 달라고 청구하여 대응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과 부친은 부동산을 1/2씩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1/2은 형식적이며
해당 부동산은 전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2/7를 상속재산으로 달라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이 구매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지분인 1/2에 대해서만 상속이 가능하며,
상속지분 역시 2/7가 아니라 배다른 동생이 있기 때문에 2/9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의 경우
의뢰인과 아버지가 각각 1/2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은 부동산의 1/2만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다른 형제가 있기 때문에 상속비율 역시 2/7이 아닌 2/9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의 명의가 형식적일 뿐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럴 때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가 단순히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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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