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사기 불송치

#법무법인 태림#법률상담#전세보증금 사기#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6천만 원을 받았으나,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떼어먹으려 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사기의 고의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약 체결 시 중개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을 뿐,
의뢰인 본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고소인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었고,
실제로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사실이 있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는 채무를 모두 갚을 충분한 재산과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과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증금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대신 내준 사실,
그리고 재산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최근 이슈가 되는 전세 사기 사건에서,
단순히 보증금이 미반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임대인에게 형사상의 사기죄 책임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계약 당시 '속이려 했다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보증금을 갚으려 노력한 사실과 재산 능력이 충분함을 입증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당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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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