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서
습관적으로 고객들의 결제금을 소액씩 횡령하여 오다가
직장에 발각되었고 총 횡령한 액수가 4억원이 넘는다며
모두 변제하라고 주장받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직장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를 권유하였고,
의뢰인의 모든 통장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여
업무상 횡령액을 확정한 뒤 이를 자수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인 직장과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공판기일에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자수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아직 의뢰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수한 점 및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6년 9개월 간 193,551,810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태림 변호사들의 빠른 판단으로
‘자수’하도록 조력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거액을 횡령하였음에도
실형을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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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