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5%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그 지인에게 수십차례 걸쳐 총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의 지인이 다음 달 급여가 나오면 갑자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은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일이 발생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잠적은 한 상태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와 함께 담당 수사관님에게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도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출석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상대방을 신속히 조사하여 그동안 상대방이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 코인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탕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신속히 상대방을 기소처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담당 변호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피해상황 등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배상명령신청도 진행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을 하였고,
법무법인 태림에서 신청한 배상명령도 모두 인용을 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