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업을 하던 중 다른 사람들의 비위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거래처에 다른 동업자들의 비위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거래처는 다른 동업자들의 비위사실을 내부조사한 이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위 동업자들은, 의뢰인이 동업관계에서 다른 동업자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처에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형사고소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이 거래처에 제보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는 점,
위 거래처 또한 의뢰인의 제보에만 기초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내부조사를 통하여 다른 동업자들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관련 자료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따라서 의뢰인에게 무고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동업관계 청산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형사고소 사건을 잘 방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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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