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의 동업자가 동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의뢰인 단독으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고소사실과 의뢰인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미 의뢰인과 동업자간 2년전 동업 청산약정이 체결되었고,
그 채무의 이행만 남은 상태에서 남은 물품은 내부적으로는 의뢰인의 소유라는 점
그리고 관련 민사 법리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부적으로
자신(의뢰인)의 소유를 처분한 사안에 대하여는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형사 전문가로서 일반 민사적 판단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업과 관련하여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사기 또는 횡령 범죄로 의율되어
부당하게 수개월 이상 수사를 당하거나 재판을 마주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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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