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누명 쓴 건설업자, 혐의없음 얻어내 "
의뢰인은 원룸 등의 공사를 맡아 하던 작은 건설업체 사장이었고, 서울에 위치한 원룸 공사를 완료했지만, 건축주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수많은 하청업체 등에서 임금독촉 등을 받아왔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한 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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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한국을 떠나 10년 가량 중국 등지에서 불법체류를 해오다, 결국 한국으로 입국하여 수사기관에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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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김도현, 박상석, 전종호 변호사는, 공사과정에서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한 행위가 무조건적으로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사 당시 자신의 분양 원룸의 호실에 대한 전세권을 고소인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사실, 의뢰인의 민사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3차례의 경찰조사를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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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경찰은, 본 법무법인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결정을 받고서는, 좀 더 일찍 법무법인 태림의 법적 조력을 받았더라면 굳이 10년의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