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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자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와 최근 판례 경향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6-03-12
  • 조회수 338

 

최근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실무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이지 않으며,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통해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들을 짚어본다.

 

위자료 산정 시 부부의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의 유무는 매우 중요한 기초 기준이 된다. 혼인 기간이 길고 보호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부부공동생활 파탄에 따른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보아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약 1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사안에서는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다. 반면, 이혼 과정에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모두 원고 소유로 넘기고 양육비도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의 특수한 사정이 참작되어 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존재한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정도는 배상액을 결정짓는 핵심 잣대다. 단순한 연락을 넘어 장기간 부정행위가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중할수록 책임은 무거워진다. 수차례 호텔에 투숙하고 여행을 다니며 스킨십 사진을 촬영하는 등 깊은 관계를 맺은 경우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바 있다. 특히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처를 옮겨가며 동거 생활을 지속하여 원고의 고통을 가중시킨 사안에서는, 재판부가 타당한 위자료 액수를 5,000만 원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도 확인된다.

 

실무에서 피고 측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하는 방어 논리는 "교제 이전 혹은 별거로 인해 이미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다"는 사전 파탄 항변이다.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의 성적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원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간 불화로 가출을 하거나 별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은 화목한 부부만 아니라 파탄에 이르지 않은 모든 부부의 혼인관계를 폭넓게 보호한다. 더불어 가출한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말을 믿었다는 상간자의 주장을 법원이 쉽게 받아들일 경우, 부정행위를 위한 가출을 조장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엄격히 배척하고 책임을 묻고 있다.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최근 하급심 판례의 위자료 인용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통상 5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상간 위자료 소송은 단순히 일방의 감정적인 호소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상대방의 방어 논리(사전 파탄 등)를 예측하고, 적용 법리와 쟁점을 바탕으로 증거를 통해 전문적으로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정백경 수석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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