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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11-14
  • 조회수 459

강남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칼럼 - 스토킹처벌법위반 관련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정도 행동이 정말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당혹감을 먼저 느낀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단순히 몇 번 찾아간 정도라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초기 단계부터 엄격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강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으므로, 조사와 재판 전반에서 전문적 조력이 필요하다.

스토킹처벌법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각 범죄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우선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호 연락이 지속되었던 경우,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 등 경계적인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단계에서는 피의자의 주관적 해석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보다 문자·카톡·통화 내역·SNS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법률전문가가 선별해 정리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특히 상호 대화가 오갔던 정황은 피의자의 행위가 일방적이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동으로 단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다.

 

스토킹 범죄에서 ‘정당한 이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모든 연락이 무조건 범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연락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금전·물품 반환이나 기존 약속 이행 등 실질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해결되지 않은 사정이 남아 있었는지, 감정적 충돌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연락이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정당성 또는 불가피성이 존재했다는 점을 법률적 언어로 재구성하여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소는 ‘지속·반복성’이다. 따라서 행위의 횟수, 발생 시점, 시간 간격, 반복 패턴의 존재 여부, 짧은 기간의 감정 폭발인지 장기간 이어진 행동인지 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또는 전체 연락 중 반복으로 평가할 만한 패턴이 존재하는지 살펴야 한다. 단기간 여러 연락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복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복 패턴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불안 또는 공포를 유발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피의자가 그 불안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 기존 대화 패턴, 문제된 연락이 평소와 비교해 어느 정도 이례적이었는지, 표현 방식에 위협 요소가 있었는지, 불안 유발 가능성을 피의자가 실제로 인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 사회통념상 불안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불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몇 번 했다’, ‘한두 번 찾아갔다’의 문제로 판단되지 않는다. 각 범죄성립요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자료를 선별하며, 어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요건별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방식이다.

 

 

 

법무법인 태림 서울 본사무소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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