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핵심은 재산분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한정되며,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이나 유지에 상대방의 가사노동 또는 생활비 부담 등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재산도 일단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킨 후 기여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은 사실상 이혼소송 당사자가 보유한 대부분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일이다. 그러나 일반인은 법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놓치거나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판결이 아닌 조정 절차를 통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조정은 조정위원 2명과 원고, 피고, 각자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보통 2~3시간 정도 소요된다.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특정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지, 자신의 재산을 포함시킬지,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등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산분할 조정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협상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대구 분사무소 김진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