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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육비청구소송, '한 번의 합의'가 평생의 부담이 될 수 있다

  • 구분 일반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5-10-29
  • 조회수 428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오래된 격언이 실현되기라도 하듯, 현대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한국에서는 한부모 자녀 양육과 그 비용 문제가 점차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2025년 7월은 특별히 의미가 크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에 양육비를 주어야 할 채무자에게 금원을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가 변화하고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와중에, 양육비에 관한 대표적인 질문 세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분쟁은 양육비의 액수 산정일 것이다. 이 돈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느니, 그 돈을 다 주고 나면 (비양육부모의) 생계가 곤란하다느니 등의 실랑이가 매번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양육비의 적정 수준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원칙은 1. 자녀 생활의 질 유지, 2. 부모 쌍방의 소득 합산액 기준, 3. 양육 노동 자체가 양육 부담의 일부를 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두 부모가 갈라선다고 해도, 어른의 사정으로 자녀가 가지는 생활의 질이 하락해서는 안 된다.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 쌍방의 소득 합산액을 기준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매년 제시하는 적정 양육비 산정의 기준표를 참조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그 자체로 이미 부담의 상당부분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아,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양육비 부담비율은 60%로 다소 가중된다. 

 

양육비 분쟁이 발생하는 근원은 애초에 혼인이 해소된 부모 간 이혼이 원만치 않았다거나,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부모 사이의 감정적 불신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보내면 상대방이 이를 탕진한다느니, 상대방의 사치에 자녀들 양육비가 사용된다는 등 감정적인 주장을 하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고 미성년자녀에게 직접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역시 많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육비 지급은 비양육부모가 양육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 금원은 양육비 외 용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용돈의 통상적인 액수를 현저히 넘는 금원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금원이 온전히 양육비 지급으로 갈음되어 판단될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오히려 미성년자녀에게 지나치게 큰 금원을 증여하면서 양육비 부담의무를 방기한다는 판단 하에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이건 재판상 이혼이건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부담의 액수 등은 반드시 정하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 부부의 경우 양육비까지는 큰 신경을 쓰지 못하여, 양육비의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합의에 섣불리 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 책정된 양육비의 경우, 너무 낮은 경우 자녀의 복리를 해할 가능성이 크고, 너무 높을 경우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속가능성이 문제되므로, 양육비 증액 청구 혹은 양육비 감액 청구를 신청해볼 수 있다. 해당 절차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일반적인 소송보다 재판부의 판단여지와 재량이 더 커 실제로 생계가 곤란한지, 지출 규모가 타당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살펴보게 되므로, 당연히 체계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쪽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청구에 관련한 실무적인 난제들을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여, 합당한 수준의 양육비 지급 및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일 것이다. 신이 모든 가정을 살펴볼 수 없어 부모가 있듯, 국가가 모든 가정을 살펴볼 수 없어서 변호사와 판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적시에 적절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김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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